‘孫 측근’ 이찬열 바른미래당 탈당…비례대표 셀프제명? 말바꾸기 논란(종합)
당권파, 연쇄탈당 이어질지 관심
당헌·당규 ‘아전인수’ 해석 비판도
당초 비례대표 제명 ‘윤리위 거쳐야’ 주장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손학규 대표의 측근인 이찬열 의원이 4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했다. 당권파 의원들이 '집단 탈당'을 예고한 가운데 실제 연쇄 탈당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권파는 손 대표가 사퇴 거부 입장을 고수할 시 지역구 의원 선(先) 탈당, 비례대표 의원 후(後) 셀프제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경우 당헌·당규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3년 전 바른미래당 전신인 국민의당에 오면서 당의 발전을 위해 제 온몸을 바쳤다. 하지만 이제 한계인 것 같다”며 “오늘 바른미래당을 떠나 동토의 광야로 떠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를 탓하겠나. 다 제 탓”이라며 “손 대표와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형언할 수 없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탈당으로 바른미래당은 총 19석이 되면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다. 이중 지역구는 6석 비례대표는 13석이다. 일단 호남계 지역구 의원들이 먼저 탈당한 후 당권파와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면 셀프제명을 위한 3분의 2 확보는 충분히 가능한 상태다. 다만 당헌·당규상 합법성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당원권 정지·당직 직위 해제·당직 직무 정지·경고로 구분되며, 윤리위가 심사·의결·확정하도록 돼있다. 국회의원인 당원에 대한 제명은 이 절차 이외에 의총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당초 당권파는 당내 갈등 상황에서 비례대표의 제명은 윤리위 징계와 의총 제명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안철수계 의원들이 그동안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활동 등을 하며 출당 요구를 해왔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라 비례대표는 자진 탈당 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권파 자신들이 손 대표에게 반기를 드는 상황이 되자 말을 바꾼 것이다. 당권파 측 한 의원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사실은 (비례대표 제명은) 의총에서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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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당권파 의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은 손 대표에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이들은 3일부터 전면적인 최고위 보이콧에 돌입했다. 손 대표는 3일 “당의 핵심 실무자들이 당권투쟁의 일환으로 출근을 거부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총선 준비에 여념이 없어야 할 지금 정무직 당직자의 근무 태만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당이 어려울수록 힘을 모아야지, 분열의 길로 나아가면 안 된다”며 “곧바로 복귀하지 않으면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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