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리조트 등 민간소유시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사용 가능해져
재해구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4일부터 시행
행안부 "신속·효율적 구호 서비스 제공 가능"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호텔, 리조트, 종교시설 등 민간 소유 시설도 이재민을 위한 임시 주거 시설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임시 주거 시설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이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다. 기존에는 국공립학교, 마을회관, 경로당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한 시설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유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민간 소유 시설도 임시 주거 시설로 지정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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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홍호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민간시설도 임시주거시설로 제공할 수 있게 된 만큼 이재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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