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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 확산에 따라 중국에 공장을 둔 국내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은 중국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생산 재개 일정을 늦추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기아자동차의 경우는 중국산 부품 수급이 차질을 빚으며 생산중단 위기를 맞게 돼 국내와 동남아 등에서 부품을 대체 조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대체부품을 특수관계인이 일정지분을 소유한 계열회사를 통해 조달하는 경우는 일감몰아주기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받을 수도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적용제외 요건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회사와의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대해 합리적 고려·비교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효율성·보안성, 긴급성 등이 인정되면 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로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로 규정했다. 예견할 수 없거나(예견가능성이 없는 경우) 또는 예견할 수 있어도 회피할 수 없는(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외부의 힘에 의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회사 외적요인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예로 '제품 생산을 위한 핵심 소재·부품, 설비 등을 외국 또는 외국기업으로부터 상당 부분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외국에서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그 외국 정부가 대한민국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정상적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를 명시했다.

신종 코로나는 회사 외적 요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긴급성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적용 예외 거래에 해당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이 예외 규정을 적용 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해당 기업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 '긴급한 사업상의 필요'에 대해 심사지침은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에 있어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기간에 장애를 복구하여야 하는 경우 ▲상품의 성격이나 시장상황에 비춰볼 때 거래 상대방을 선정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생산, 판매, 기술개발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데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감몰아주기를 피하려면 해당 기업은 계열사 이외에 이를 생산할 대체 업체를 찾기 어렵다는 것을 기업이 입증해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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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가령 신종 코로나에 따른 중국 공장폐쇄 등에 따라 이를 국내 계열사에서 생산하는 경우 긴급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며 "하지만 긴급히 계열사를 통한 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보거나 이 거래를 대체할 다른 수단이 없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긴급성 인정 여부는 사안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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