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협이 이어지고 있는 30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마스크를 비롯한 위생용품을 구매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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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서울시는 마스크 등 보건용품에 대한 사재기 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이 확산됨에 따라 관련 용품의 가격 인상과 품귀 현상이 빚어진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자치구·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약국, 편의점, 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마스크·손 소독제·손 세정제 가격 동향과 수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의 부당한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판매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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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 피해 상담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02-2133-4891~7), 오프라인 피해 상담은 소비생활센터(1372 또는 02-2133-1214)로 하면 된다. 사재기로 적발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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