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가기간 이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됐다.
평가대상은 비주거용 부동산 및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가 대상이다.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해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정평가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해 실시한다. 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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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으로 꼬마빌딩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납세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유도해 자산가치에 맞는 적정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등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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