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아더 동상 화형식' 반미단체 대표, 징역 1년 확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맥아더 장군 동상 인근에서 불을 지르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반미성향 단체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반미단체 대표 이모(63)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AD
이씨는 2018년 7월 27일, 10월 23일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에서 맥아더 동상 화형식을 한다며 동상 아래 돌탑에 두 차례 불을 지르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