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 실형 선고’ 원유철, 1심 판결에 항소
원유철·서울남부지검, 1심 판결에 불복…지난 20일 항소장 제출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지역구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원 의원 측은 지난 20일 1심 재판부였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 역시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4일 재판부는 원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바 있다. 또 공직선거법상 분리 규정에 따라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90만원과 추징금 2500만원을 별도로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선출직 공무원인 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이 기준이다.
원 의원은 특가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먼저 2011년부터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 지역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받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청렴의 의무 저버린 데 대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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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원 의원과 함께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원 의원의 전 보좌관 황모씨와 전 특보 최모씨도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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