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0일 우한 교민의 격리수용 장소로 결정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앞 봉쇄 주민에 대해 철거(즉시강제) 조치를 진행했다. 경찰인재개발원 진입로를 가로막았던 농기계와 천막이 옮겨져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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