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딜라이브 계열 14개사에 대해 재허가한다고 22일 밝혔다.


허가 유효기간은 오는 28일부터 2025년1월27일까지 5년간이며 적용대상은 ㈜딜라이브, ㈜딜라이브경기, ㈜딜라이브경동, ㈜딜라이브구로금천, ㈜딜라이브노원, ㈜딜라이브동서울, ㈜딜라이브마포, ㈜딜라이브북부, ㈜딜라이브서서울, ㈜딜라이브송파, ㈜딜라이브용산, ㈜딜라이브우리, ㈜딜라이브중랑, ㈜딜라이브중앙 등 14개사다.

이번 재허가는 법인별로 허가 및 재허가를 신청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이 지난해 시행된 이후 적용되는 첫 사례다. 이전까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78개 방송구역별로 하도록 돼 있었다.


과기정통부의 재허가 심사 결과 딜라이브 계열 SO 14개사 모두 총점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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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심사결과 등을 토대로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신규서비스·설비 투자,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으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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