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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취재 제한' 법무부 훈령 위헌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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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내 효력 지닐 뿐 대외적 구속력 없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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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검사나 검찰수사관의 기자 접촉을 금지하는 법무부 훈령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와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헌법 제21조에서 규정한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전심사는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하기 전 청구의 적법성과 심사 필요성을 검토하는 단계다. 심리 필요성이 인정되면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하지만, 반대의 경우 각하 처분을 내린다.


헌재는 "법무부 훈령이 행정기관 내 효력을 지닐 뿐 대외적 구속력을 지닌다고 할 수 없어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청구인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 등을 판단할 구체적 주장이 없다고 봤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단체의 법률대리인은 "법무부 훈령은 언론이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 자칫 권력자들을 비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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