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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천만 반려인 겨냥…"진료비 표준화·세제혜택"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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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1400만 반려인을 겨냥한 '반려동물 공약'을 21일 발표했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 있는 반려견 동반카페 '마포다방'에서 반려동물 진료비를 표준화하고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려동물 돌봄공약'을 내놨다. 이 자리에는 황교안 대표도 함께했다.

한국당은 유기동물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반려동물·반려인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진료항목 표준화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수의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성형목적을 제외하고 반료동물 의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진료비 15%)을 주는 등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가계부담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유기견 입양인과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한 동물보호센터와 펫시터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기초의료 지원과 행정업무의 전문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지자체 산하 전문기관으로 반려동물 관리기구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동물경찰제를 확대해 동물보호감시원과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관을 증원하고 권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기견 입양 장려를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한국당은 "유기견을 입양할 경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 진료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 정부재정으로 지원하겠다"며 "유기견 보호기간도 최소 30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반려견의 명칭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축산법 관련 규정도 재검하고 하고 개 사육농가의 폐업 지원사업을 구체화해 적극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한국당은 "기금 마련을 통한 반려동물 공적보험제도 도입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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