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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직도 인근 해역 '스킨다이빙·스킨스쿠버' 금지…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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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첫 지정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범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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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는 22일부로 전북 군산시 직도 서쪽 끝단으로부터 반경 3해리(5.556㎞)까지 해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최초로 지정된 직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은 공군사격장으로 활용되는 해역이다. 1년에 약 220일간 진행되는 사격훈련에서 발생하는 불발탄 등 탓에 다이버의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이에 해수부는 공군·해경 등의 요청에 따라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했고 지난해 말 행정예고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는 스킨다이빙과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 위반 시 관련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경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안전한 수중레저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초로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했다"며 "해수부는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수중경관 발굴 등 수중레저활동 활성화 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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