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민 대상 ‘구민안전보험’ 도입…최대 2000만 원 보상
재해·재난 사망, 대중교통 이용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등 11개 항목 보장
마포구 주민 및 등록외국인 40만 명 대상… 전입과 동시에 자동 가입
구가 보험료 납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새해부터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마포구 구민안전보험’을 도입해 운영한다.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포구 구민안전보험은 40만 여 명(등록외국인 포함)의 마포구 주민이 각종 사고로 인해 입는 피해를 보상하는 11개 항목의 보장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보장내용은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등 재난에 따른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강도로 인한 사망 △익사사고 사망 △가스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청소년 유괴·납치 인질일당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1급~5급) △의사상자 사고 등이다.
보상금액은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자연재해 사망 시 1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시 12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시 최대 1500만 원,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는 경우 2000만 원 등이다.
보장대상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이며, 별도의 절차 없이 전입과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구는 보험료를 납부, 구민이 전국 어디서든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다.
구민안전보험은 기존에 가입한 개인보험이 있어도 중복해서 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경제적 이유로 개인보험에 전혀 가입하지 못한 소외계층에게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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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구가 추구하는 ‘스마트 안전도시 마포’는 선제적인 재난예방은 물론 재난 발생 시 복구와 재난 이후의 구민 보호까지 책임지는 개념”이라며 “구민안전보험이 구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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