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환경 법 위반업소 공개 조례안’ 의결
김수영 의원 대표발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장 강기석)는 21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 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처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위반사항 시정 유도를 골자로 한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개대상의 범위 및 업종 및 업소 ▲공개의 방법 및 시기 ▲공개 전 사전통지 ▲공개의 삭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공개 시기는 행정처분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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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 조례는 경기 안산시·이천시·김포시·구리시 등지에서 시행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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