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시흥·금토동 43만1948㎡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19일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과 금토동 일원 43만1948㎡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이 곳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곳이다.
도는 개발사업지 내 사유지 토지보상이 100% 완료돼 투기적 요소가 완화됐다고 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앞서 2015년 1월 해당 지역을 '판교 창조경제밸리 육성사업 지구'로 지정하면서 토지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에 해제된 판교 제2테크노밸리는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첨단산업지구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와 연계해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밴처캠퍼스, 창업공간 등)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822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현재 전체 조성 부지 중 절반 이상이 2018년 준공을 마쳐 입주를 시작했고, 나머지는 2021년 최종 준공 목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거래동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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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해제 조치로 도내 토지가격 안정화를 위해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총 13개 시ㆍ군 281.0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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