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관내 10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총 131건의 부정사례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 감사위에 따르면 감사에 적발된 주요사례는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 용역 사업자 선정 부적정(24건)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 수당 등 지급 부적정(15건) ▲장기수선계획 미이행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적정(14건)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관위 구성 및 운영 부적정(14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 지출사용 부적정(10건) ▲기타(54건) 등이다.

도 감사위는 적발된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5건은 ‘주의’, 20건은 ‘시정’, 6건은 ‘권고’ 조치하고 2630만원을 회수했다. 또 반복·지속적 비위 행위로 분류된 건에 대해선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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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아파트단지 감사는 전체 입주민 중 30%이상이 동의할 때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입주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가능하다”며 “도는 철저한 감사로 살기 좋은 아파트단지 문화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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