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씨엠, 스톰테크 상대 특허심판 승소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소재부품 전문기업 엠씨엠은 스톰테크를 상대로한 정수필터의 연결호스 접속 기술 특허 심판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심판은 엠씨엠이 2011년 정수기 및 냉장고 유로에 대한 복잡한 배관 연결을 용이하도록 개발한 것으로, 스톰테크에서 지난 6월11일 심판을 제기하여 5개월 간 심리를 거쳐 무효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모두 승소했다.
특허심판원 심판6부는 심결문에서 “스톰테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엠씨엠의 특허기술은 배관 연결 시 발생하는 고질적인 누수문제를 해결해 기존 부품들과 다르게 실링제(고무류)를 사용하지 않아 물맛, 물 냄새 등의 문제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LG전자, SK매직, 청호나이스 등 주요 대기업의 정수기 및 냉장고에 납품하는 부품이다. 배관연결 작업이 단순화돼 주요 고객사들로부터 공정 단축에 매우 효과적이란 호평을 받고 있다는 게 엠씨엠의 설명이다.
임갑출 엠씨엠 대표는 “심판부의 이번 심결은 매년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기술력 향상에 매진하는 엠씨엠의 노력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타 기업의 특허기술을 침해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범죄인 만큼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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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씨엠은 2009년 설립된 소재부품 전문기업으로, 정수기 및 냉장고용 정수필터 등 핵심 부품을 미국, 중국, 중동, 유럽 등 20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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