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한상혁 "넷플릭스-국내 사업자 형평성 유지 정책 마련"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서비스와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각종 조사 부분에 있어서 (국내 사업자와)형평성을 유지해나가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6일 업무계획 발표에 앞서 기자들과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 "OTT 서비스를 비롯한 해외 사업자들은 넷플릭스와 앞으로 디즈니플러스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서비스와 관련해서 국내 사업자들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20대 국회가 사실상 끝났는데 21대 국회가 열리면 방통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어떻게 다듬어서 낼건가. 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라는 사업이 있는데 넷플릭스같은 글로벌 서비스 사업자도 조사대상에 포함되나.
▲OTT와 관련해서는 최소의 규제 원칙을 정부에서는 표명을 하고 있다.그런데 OTT 서비스와 관련해서 기존에 유료방송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규제정책을 요구하고 있고, 또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는 규제를 현재 규제를 넘어서지 않는 최소한의 규제를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취지의 주장들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종합하고 관계부처,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의견을 모아나가야 할 때다.
지금 기존 경쟁사업자들 중심으로 좀 더 강한 규제 요구, 그리고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의 규제 최소화 요구 이런 부분들이 상호 충돌하고 있고, 요구들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거기에 적합한 대책들, 정책들을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후 사업의 진행과정, 그리고 정부의 논의과정을 지켜봐주셨으면 한다.
새로 도입되는 OTT 서비스를 비롯한 해외 사업자들은 넷플릭스와 앞으로 디즈니플러스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서비스와 관련해서 국내 사업자들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각종 조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해나가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해결해나가겠다.
-허위 조작정보 관련해서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자율적인 것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고 있는 민간 팩트체크센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다. 해외에서는 민간에서 다양한 팩트체크센터들이 이른바 IFCN 인증을 받고 그 팩트체크센터들의 팩트체크 결과가 공표되고, 공표돼 반영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팩트체크가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이런 민간 영역의 팩트체크센터가 설립되고 뭔가 자기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원하는 역할까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한해서 지원하고, 그 구체적인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팩트체크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하되 개입 내지는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씀드린 것이다.
-유료방송 M&A 심사 지금 지역성에 관해서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M&A도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 지금 IPTV 특별법, 방송법, 기존 유료방송법이 충돌되는 부분들이 많다. 법 재정비 계획이 있나.
▲작년에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왔고 '법제 통폐합을 비롯한 방송통신 규제체계 전반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논의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런 논의들이, 논의들의 출발로 작년에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게 있다. 이 부분들이 출발점이다. 이후에 시민사회 의견, 관계부처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대책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련해나갈 생각이다.
-민간 팩트체크센터 관련해서 재원 부담 규모나 출범시기를 알려줄 수 있나.
▲팩트체크센터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센터 설립의 인프라를 지원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다.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시행 관련해서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이게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넷플릭스나 페이스북 이런 데서 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안 하는 게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있어야 이게 규제 형평성이 제고가 될 것 같은데, 시행점검에 그런 내용도 포함는 지 궁금하다.
▲이 부분은 자발적인 지정과 참여를 유도하고, 간접적인 강제정책들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쓰겠지만 직접적으로 대리인 제도를,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고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주는 행위는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 부분은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다.
-유료방송 플랫폼 현장조사권 관련해서는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현장조사권이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달라.
▲현장조사권 문제는, 이 부분은 이용자 측면에서 불공정행위들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시기를 막론하고 엄격하게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현장조사권을 강화해나가겠다는 취지는 이게 신규 서비스들이 도입이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서비스 품질저하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그런 내용들이 금지행위 내용으로 포함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조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새롭게 나타나는 이용자 불편행위들, 또는 사업자의 거대화로 인한 불공정행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금지행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들은 포함시키고, 그 포함된 것들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서 시정을 요구해나가는 방법, 방안들을 마련해야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현장조사권 관련해서 이게 유료방송사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대상이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이게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어떤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현재의 현장조사 업무 내용에 신유형의 이용자 불편행위들을 금지행위로 추가해서 조사를 해나가겠다는 취지고요. 이것은 기존의 유료방송사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는 것들이고, 이 부분들이 새롭게 도입되는 서비스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입법 내지는 기타 이런 방법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신융합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유료방송발로 새롭게 융합서비스들 이제 M&A 하면서 새롭게 등장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현장조사권이 확대되면 오히려 이 규제를 최소화한다라는 입장에 좀 반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현재 행하는 현장조사는 무슨 강제하고 이런 내용들은 아니다.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전제로 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받아들이면 된다. 필요성이 높아진다면 이 부분들을 구체적인 저희들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내용이다.
-먼저 낡은 규제 해소 중에서 권역별 상호겸영규제 해소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권역별로 시청점유를 확인해서 그분들을 규제하고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지금 이미 새롭게 도입되는 서비스들은 특정 권역을 한정짓지 않는 이런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다. OTT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 서비스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IPTV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서비스별로 SO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점유율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은 서비스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 개선을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중간광고 허용이 지금 2020년 하반기로 다시 업무계획에 등장을 했는데 몇 년간 굉장히 오래 등장했던 계획이다. 올해 정말 추진 의지가 있는건가.
▲중간광고 문제나 광고 규제 문제는 산업 활성화 측면에도 문제가 되지만 서비스별 형평성, 규제 형평성의 문제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여론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들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규제 형평성을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공영방송 이사선임 관련해서 작년에 방통위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있다. 국민추천 이사제 도입이라든지 사장 선임에 있어서 방송법 개정이나 현재 제출된 법안의 개정을 통해서 사장 선임에서도 국민의사 반영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올해 계획을 봤더니 국민추천 이사제 관련 부분은 빠져있고 그냥 국민의견 수렴 정도로 지금 표기가 됐다. 그래서 그전에 기조와 변화가 된 것인지 아니면 작년의 계획을 포함해서 추진하겠다는 건지 궁금하다.
▲공영방송 이사선임 제도에 있어서의 국민참여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들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현재의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다.현재의 법제에서 국민의 의견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방송사업자들과 상의해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나가겠다는 취지다.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현재 KBS와 MBC의 임원선임 문제의 일로 반영되어서 자체 이사회 의결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부분들처럼 법으로 가능한 것들은 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 참여도를 높여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법과 제도가 뒷받침이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들의 자발적 참여 이런 부분들을 유도해서 이런 국민 참여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해나갈 생각이다.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관련해서 아마 이게 작년 ‘보니하니’ 건 관련한 말인 것 같은데 물론 방송콘텐츠이긴 하지만 유튜브, 그러니까 통신 콘텐츠여서 이게 문제가 됐던 건데 혹시 이 가이드라인이 방송사가 만드는 통신콘텐츠인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가.
▲아동·청소년 보호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가이드라인이이다.이게 아동청소년 보호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고, 취약계층 인권의 문제이고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법규를 통해서 강제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바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방송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방송 또는 방송사업자가 제작하는 유튜브 서비스라거나 통신 서비스에서도 이런 원칙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정책적 방향을 말씀드린 것이다.
-지금 티브로드 합병절차의 사전동의 절차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마무리 수순인지 궁금하다. 또 과기부에 언제쯤 의견을 전달해서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는가. 또 작년에 과기부 유료방송 인수 건에 대해서도 방통위가 사전동의 절차를 받도록 하겠다고 합의를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 후속 유료방송 M&A로 KT가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하면 LG유플러스 인수 때와는 다르게 방통위가 사전동의 절차, 사전동의 역할을 맡게 되는지 궁금하다.
▲현재의 제도에 따르면 합병의 경우에는 사전동의가 필수 절차로 되어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합병이나 인수, 주식인수 방법이나 결국은 시장에서 갖게 되는 결과, 효과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같은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게 저희들 입장이다.
과기부와의 지난해 합의는 이런 사전동의를 주식인수의 경우에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그런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제도화되는 것들이고, 그전까지는 저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사전동의와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전동의 절차는 위원회가 꾸려져서 심사를 하고 있다. '그 절차가 가급적이면 구정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구를 지난번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있다.
-아까 서두에 방송사 재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굉장히 큰 거의 뭐 허가취소에 준하는 그런 위반사항이 발견된 방송사도 있고 해서 이것에 대한 굉장히 엄정한 판결이 방통위에서 내려질 거라고 예상이 된다. 그렇게 하면 방통위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든다. 방통위가 스스로 자기 몸에 칼을 대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감사원 감사나 아니면 엄정한 책임 소재를 묻는 어떤 다른 제3의 감독기관을 통한 그런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나.
▲재허가·재승인 문제는 절차에 따라서 엄격하게 진행하겠다는 원칙을 말씀드렸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특정 종편사에 대한 조사과정에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것은 재허가·재승인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는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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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전 단계로 드러난 사실들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법적 뭐 회계적 측면에서의 검토, 법률적 검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결론을 내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전에 재허가·재승인 과정에서의 방통위의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국민들에게 사과를 드릴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사과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 부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구체적으로는 아직 밝혀진 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을 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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