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중 성범죄 경력자 108명 적발·퇴출
여성가족부, 317만여명 성범죄 경력 여부 점검
사교육 시설 가장 많아
91명 퇴출·17명 예정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중 성범죄 경력자를 적발해 일부를 퇴출시켰다고 16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 중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4만3721개에 종사 중인 317만2166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여부를 점검해 106개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자 108명을 적발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에 따라 취업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성범죄 경력자는 아동과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의 운영 및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또 관련 기관 장은 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전체 적발 인원 중 기관 유형별 비율은 사교육 시설이 30.56%로 가장 많고 체육 시설 23.15%, 경비업법인 11.12%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종사자는 해임, 운영자는 운영자 반경 또는 기관 폐쇄 조치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 기관에서 91명을 퇴출했고 17명을 퇴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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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범죄 경력자 점검 및 확인 결과는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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