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어권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 신규 제작

국세청 "국내 외국인 노동자, 내달까지 연말정산해야"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지난해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올린 외국인 노동자는 국적이나 체류 기간과 무관하게 다음달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의 연말정산 방법과 일정은 내국인과 같다.

외국인 근로자가 주소가 있거나 일정 기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이면 일반적인 연말정산 항목과 일정 등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19%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된다.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우리말에 익숙치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안내책자(Easy Guide) 및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영어로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비영어권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영어 뿐만 아니라 중국어·베트남어로 된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 을 신규 제작해 영문 누리집에 게재했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보다 쉽고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D

한편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는 57만3000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소득세 7836억원을 신고했다. 2017년(7707억원)보다 129억원 늘어난 액수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