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점령한 전동킥보드…안전사고 급증
지난해 3분기까지 290건 발생
전동킥보드 이용 증가에도 제도 미비
[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직장인 조은경(36ㆍ여)는 지난달 24일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응급실 신세를 졌다. 택시에서 하차하던 중 인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다리가 걸려 앞으로 넘어진 것이다. 가방을 챙기느라 양손을 쓸수 없던 조씨는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얼굴에 큰 흉터가 생겼다.
시내 곳곳을 누비는 전동킥보드가 도심 속 흉기로 돌변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5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는 지난해 3분기까지 290건에 달했다. 2015년 14건에 그쳤던 것이 2016년 84건, 2017년 197건, 2018년 233건 등으로 증가세다.
이런 추세는 전동킥보드 이용이 느는 속도에 비해, 안전을 보장할 제도적 환경은 미처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돼 차도에서만 주행할 수 있다. 인도에서 달리면 불법이다.
정부는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에 따라 전동킥보드의 최대 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한다.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도 차도보다는 인도 주행을 선호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다. 전동킥보드의 차도 운행을 금지하고 자전거도로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나와있지만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전동킥보드의 보도 통행도 허용하는데 시속 10km로 속도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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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될 때를 대비해 배터리를 포함한 최대 무게를 30㎏으로 제한하고 등화장치와 경음기 장착도 의무화하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살리면서, 동시에 보행자ㆍ운전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전동킥보드 사고책임 및 보험과 관련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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