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인력풀 부족, 非전문가 증가"
"임기 제한은 경영불확실성 확대"
중견·중소 "이사선임 자체도 힘들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러 입장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러 입장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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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법무부가 1년 유예하기로 했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강행할 뜻을 밝힌 가운데 재계는 과도한 경영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재계는 이번 개정안에 담긴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 등 사항이 경영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당장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임기 제한 대상인 사외이사 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풀 제한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가 대거 영입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5일 재계와 국내 주요 경제단체는 이번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검증되지 않은 인사들의 경영 참여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혁신팀장은 “사외이사 임기제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력풀이 적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유 팀장은 “현재 국내 기업의 사외이사 출신은 절반 이상이 관료, 학계출신”이라며 “사외이사제도의 취지는 그 기업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경영에 대한 견제 역할을 담당하는 데 임기 제한으로 인력풀이 줄면서 비전문가들이 대거 영입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사외이사 임기제한이 오히려 경영권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할 경우 인력풀이 제한된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이사가 선임되는 등 기업 경영권에 대한 불안 요인이 늘어날 수 있다”며 “이는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투자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경영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사이외사는 다양한 분야의 제3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듣고 기업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문제”라며 “이를 획일적으로 기한을 정하는 것은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가 사외이사의 기한을 제한한다는 것은 결국 경영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면서 “개정안의 취지가 부적절한 사외이사를 제한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문제의 본질에 맞게 부적절한 사외이사를 통제해야지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기가 종료되는 사외이사 선임을 놓고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견·중소기업들의 볼멘소리도 나온다.


중견기업 한 관계자는 “시행령 대로라면 당장 올 초 사외이사를 변경해야 하는데 사람이 없다”며 “대기업이야 (사외이사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지만 중소, 중견기업은 사외이사 영입 자체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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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은 최근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했고, 10일 법제처가 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근무했거나 해당 상장사를 포함한 계열사에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해 9년을 초과할 경우 사외이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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