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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와대가 보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수사과정 인권침해' 관련 국민청원 공문을 반송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청와대가 13일 오후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고 전했다. 공문 송부·반송 과정에서 청와대가 문서를 인권위에 보낸 게 착오라는 뜻인지, 문서 구성에 착오가 있었다는 뜻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인권위는 청와대의 공문 송부·반송 여부와 관계 없이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자체적으로 따져 필요하면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검찰이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차별한 인권 침해가 있었던 만큼, 인권위가 이를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한 달간 22만6434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전날 오전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공문은 지난 9일 인권위에 전자 공문 형식으로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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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인권위에 보낸 공문은 인권침해 조사를 의뢰하는 진정서 형태가 아닌 단순히 참고하라는 형식의 공문이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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