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BNK경남은행이 퇴직연금 가입 중소 영세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남은행에 따르면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기업 IRP에 매기던 수수료(0.75%)를 최소 0.02%포인트에서 최대 0.08%포인트까지 내렸다.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로 퇴직연금 가입 기업 중 적립금이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등은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강종대 경남은행 신탁사업단장은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과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퇴직연금 수수료를 인하했다”며 “앞으로도 각종 금융 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경남은행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고객과 개인고객에게 실효성 있는 혜택을 주겠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와 별도로 DB형 또는 DC형 가입 기업 가운데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대해 수수료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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