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퇴직연금 수수료 최대 0.08%P 인하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BNK경남은행이 퇴직연금 가입 중소 영세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남은행에 따르면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기업 IRP에 매기던 수수료(0.75%)를 최소 0.02%포인트에서 최대 0.08%포인트까지 내렸다.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로 퇴직연금 가입 기업 중 적립금이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등은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강종대 경남은행 신탁사업단장은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과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퇴직연금 수수료를 인하했다”며 “앞으로도 각종 금융 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경남은행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고객과 개인고객에게 실효성 있는 혜택을 주겠다”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AD
경남은행은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와 별도로 DB형 또는 DC형 가입 기업 가운데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대해 수수료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