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운영위원회 심위기구화 요구도

전국 시도교육감, "유치원도 학교 …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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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유치원도 학교인 만큼, 운영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지원금, 국가보조금, 학부모부담금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법이 이제야 통과된 것은 아쉽지만,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라며 반겼다.

협의회는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점은 유아 교육 공공성의 기틀을 다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근절하고, 관할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 유아의 학습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을 통해 급식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게 된 점도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같은 범법 행위인데도 법인 유치원과 개인 유치원(횡령 적용 안 됨) 법률 적용이 다른 것에 대해 형벌의 형평성을 갖출 것과 학교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운영위원회(사립학교 포함)를 심의기구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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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유치원도 엄연한 학교이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라며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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