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알리바이·범행도구 등 범행계획
내연남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완전 범죄 꿈꿨나…남편 살해 아내, 소름 돋는 계획범죄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했다고 주장한 60대 여성의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났다.


13일 광주서부경찰서는 남편을 살해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A(61·여)씨를 살인·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내연남 B(61)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4일 저녁 8시∼9시20분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의 자택 빌라 3층에서 남편(55)씨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 저녁 9시50분께 A씨의 부탁으로 범행·청소도구를 다음날 저녁 9시15분께 광주시 광산구의 한 도로변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A씨는 지난 5일 새벽 1시께 112에 전화를 걸어 "딸과 함께 노래방에 갔다 왔는데 남편이 욕실에서 넘어져 숨진 것 같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남편의 머리에서 둔기로 맞은 듯한 상처를 발견한 경찰의 조사가 이어지자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해 구속됐다.


하지만 부검 결과 남편 시신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 △또 직접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결국, 남편으로부터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A 씨 범행은 계획범죄에 무게가 실렸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4일 전 한 달 치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범행 직후 B 씨에게 연락, 범행 도구와 혈흔을 닦은 수건 등의 범죄 증거를 인멸하도록 부탁했다.


경찰은 A씨가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수면유도제를 범행 5일 전에 처방받은 점 △범행 직전 딸을 인근 노래방에 가 있도록 한 점 △거실서 남편을 살해한 후 남편 시신을 욕실 앞으로 이동시킨 점 △범행 장소 혈흔을 닦고 이불을 덮어놓은 점 △범행 직후 내연남 B 씨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점 등을 미뤄 A 씨가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뒤, 실행했다고 보고 있다.


B 씨는 지난 9일 거주지에서 체포, 11일 구속됐으나 살해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범행 동기에 대해 경찰은 A 씨가 4년간 유지해온 내연 관계를 최근 남편에게 들켰고 이혼을 준비하며 재산 분할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AD

A 씨는 경찰에서 "수면유도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계획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