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13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조국가족 인권침해 조사' 청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 측은 "판단은 인권위가 하게 될 것"이라며 조사를 강제하는 성격의 공문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전 관련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한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며 "국가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인권위법에 따라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될 경우 진정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는 해당 청원인이 자신의 실명을 밝히지 않을 경우, 대통령비서실 업무의 총책임자인 노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송부하는 것이 관례적 절차임을 설명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10월15일 제기된 해당 청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적인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국가인권위가 철저하게 조사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달 간 약 22만6000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강 센터장은 "국가인권위 진정절차는 크게 접수, 사건 조사, 위원회 의결, 당사자 통보의 순서로 진행된다"며 "먼저 진정·민원 등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사건이 국가인권위에 접수돼야 한다"고 절차를 설명했다. 또 "진정신청이 없더라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또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D

청와대가 노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송부한 만큼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착수 여부 판단은 인권위로 넘어가게 됐다. 청와대가 공문을 송부한 것이 사실상 조사 착수에 대한 압박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청와대 측은 "인권위는 입법·사법·행정부 그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 기구"라고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