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최근 10살 미만 아동이 건물을 증여받는 사례가 급증, '부의 대물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집값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증여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모두 16만421건, 증여된 재산의 가치는 모두 28조6100억4700만원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1억7834만원어치 재산이 증여된 셈이다.

전년과 비교해 결정 건수와 증여재산가액이 각 9.62%, 16.65% 늘었다. 건당 평균 증여재산가액도 6.41% 증가했다.


수증인(증여를 받는 사람) 연령과 증여재산 종류를 나눠보면 특히 주택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 미만 아이들이 급증했다.

주택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 미만의 수증인은 486명으로 1년 전(308명)보다 51.98% 늘었다. 증여재산가액도 819억2200만원으로 82.8% 뛰었다.


10세 미만 건물 수증 인원과 증여재산가액 증가율이 토지(인원 -2.9%ㆍ증여재산가액 34.35%), 유가증권(19.49%ㆍ37.19%), 금융자산(39.68%ㆍ0.21%)보다 월등히 높았다.


10세 미만 수증인과 증여재산가액은 1년 사이 21%, 26.04% 불었다. 5억원을 넘는(초과) 재산을 증여받은 10세 미만이 185명에서 249명으로 34.6% 늘었다. 96명은 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을 넘었다.


10세 미만 뿐 아니라 청소년까지 포함한 19세 이하 수증인은 1만880명으로 1년 전(8552명)보다 27.2%, 증여재산가액은 1조4186억9900만원으로 1년 전(1조1977억3100만원)보다 18.4% 증가했다.


나이 어린 자녀 등 직계 존비속에 대한 증여와 함께 부부간 증여도 눈에 띄게 활발해졌다. 2018년 증여세 납부가 결정된 부부간 증여는 3907건으로 1년 전(3000건)보다 30.23% 불었다. 증여재산가액 등은 3조4500억5700만원으로 1년 전(2조8745억8100만원)보다 18.3% 늘었다.


증여재산가액 등 항목은 해당년도 증여재산가액에 과거 분할 증여재산까지 모두 더한 것이다.


한편 어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미성년자는 200명을 넘어섰다. 2018년 귀속 0~19세 종부세 납부의무자는 225명으로 1년 전(180명)보다 25% 증가했다. 이들이 납부해야 할 종부세 결정세액은 4억400만원으로 평균 180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자는 43만6186명으로 1년 전(37만6420명)보다 15.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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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미성년자 아동에 대한 증여가 늘고 있는 만큼, 편법 증여 등의 탈세에 대해 엄격하게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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