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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편이 현장을 목격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3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이혼을 요구하는 필리핀 출신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35분께 구미시 상모동의 자기 집에서 필리핀 출신 아내 B(27)씨가 "이혼해 달라"고 요구하며 짐을 싸 집을 나서자 흉기를 들고 뒤따라가 골목길에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을 목격한 지구대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얼굴과 목 등을 다친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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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이혼해 달라'며 짐을 챙겨 집을 나가 순간적으로 흥분해 범행했으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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