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사고·재난 피해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 보상
36만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가입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손태석 기자] 경상남도 진주시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올해에도 연장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 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들이 최대 1000만원까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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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진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누구나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손태석 기자 tsson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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