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영창·헌병명칭 사라진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구한말 고종 시대에 시작된 군 영창 제도와 '헌병'이란 명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군 영창 제도 및 헌병 명칭 폐지를 골자로 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군기 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대체토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군기 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해 교육ㆍ훈련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도록 했다. 감봉은 월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했다.
휴가 단축은 복무 기간에 정해진 휴가일 수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단축일수는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 기간에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해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훈계를 말한다. 국회를 통과한 군인사법에는 "병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구금을 당하지 않는다"며 "징계의 사유에 대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최근 영창제도에 대해서는 군 법원의 판단도 없이 소속 부대 지휘관이 재량으로 구금을 결정하는 점, 영창보다는 약한 수준의 처벌인 군기교육대 입소와 달리 구금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연장돼 이중처벌로 해석되는 점 등을 이유로 '군 인권' 차원에서 꾸준히 비판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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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헌병 명칭도 '군사경찰'로 바뀐다. 군은 '헌병'이라는 명칭이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헌병을 연상시킨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되면서 명칭 변경 방안을 검토해왔다. 육군 헌병 인터넷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1947년 3월 군감대가 설치됐고, 이듬해 3월 11일 조선경비대 군기사령부가 창설됐다. 1948년 12월 15일 군기병을 헌병으로 개칭하고 헌병 병과가 창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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