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비위조사·인권 보호 전담기구 '스포츠윤리센터' 설립도
공포 6개월 이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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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폭력·성폭력 등으로 실형이나 치료감호가 선고된 체육지도자는 앞으로 최대 20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체육계 비위를 조사하고 체육인 인권 보호를 전담할 독립기구 '스포츠윤리센터'도 설치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고 26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릴 예정이다. 그동안 체육계 비위가 발생할 경우 체육단체 내부에서 조사와 징계수위가 결정됐는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스포츠윤리센터에는 체육단체로부터 독립된 전담 기구로서 고발권 등을 갖는다.


문체부 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을 받아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또 성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20년간,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상해·폭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도 강화했다. 형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도 선수에게 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선수를 대상으로 성범죄 또는 상해·폭행의 죄를 저지른 경우 국제경기대회 입상 시 지급하는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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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며 "스포츠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스포츠가 선수와 국민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공포되면 부칙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설립추진단'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시행 전까지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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