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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한 법무부의 반박을 "사실이 아니"라며 다시 반박했다. 법무부의 반박에 앞서 '법무부가 검찰에 인사안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 입장을 재강조했다.


대검찰청은 8일 오후 "지난 7일 퇴근 직전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부에는 아직 인사안이 없으니 총장이 검사장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서 8일 오전까지 보내달라'고 요청받았다"고 했다.

대검은 "검사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 개진은 각각의 검사의 구체적 보직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라고 정리하면서 "먼저 법무부에서 인사 이유, 시기, 원칙, 범위, 대상 및 규모 등 기본적인 인사 계획을 정하고 개별 검사의 구체적 보직에 관한 인사안을 만든 후 각 검사의 보직을 포함한 인사 계획에 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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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찰총장이 인사 계획, 개별 검사의 구체적 보직이나 승진 등에 대한 구체적 인사안 없이 백지 상태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은 현재까지 이와 같은 구체적 인사안에 대하여 법무부로부터 전달받거나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에서 이와 같은 구체적 인사안을 보내오면 충실하게 검토하여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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