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의무대상자, 신청 서두르는 게 유리"

대한주택건설협회, 오늘부터 분양대행자 교육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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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분양대행자 교육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8일부터 교육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첫 분양대행자 교육은 다음달 11일 서울 동작구 여성플라자에서 열리며 연 30회가량 전국 순회 교육이 진행된다. 하루 8시간 과정의 교육으로 교육 이수 유효 기간은 1년이다.

분양대행자 교육은 80% 이상 참여해야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 내용은 전문교육과 소양교육으로 구성된다.


청약 서류 확인·관리 업무, 당첨자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업무, 주택 공급계약 업무, 이와 관련한 상담·안내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분양대행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협회는 "교육 의무대상자는 교육신청을 서두르는 게 유리하다"며 "오는 6월30일까지 교육을 받는 경우 내년 12월31일 입주자모집공고분까지 분양대행이 가능하도록 교육 특례가 마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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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분양대행자 교육은 분양현장에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목적 등으로 도입됐다. 분양대행자 전문 교육기관에는 건설사들 모임인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1차 지정됐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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