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민일보 해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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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중국에서 행운을 기원한다며 항공기 엔진에 동전을 던진 승객이 항공사에 20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安徽)성의 한 법원은 지난해 2월 항공기 탑승 전 엔진을 향해 동전을 던진 남성 A(28) 씨에게 12만 위안(한화 약 2000만 원)을 항공사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행운을 빌며 비행기를 향해 동전 2개를 던졌다. 동전 하나는 항공기 왼쪽 엔진에서 발견됐다.


이 사고로 해당 항공편의 운항은 취소됐고 A 씨는 당일 경찰에 체포돼 공공질서를 해친 혐의로 10일간의 행정구류에 처했었다.

또 항공편의 취소로 항공사는 다른 승객들의 숙소와 대체 항공편을 마련하느라 12만3000위안(한화 약 21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며 같은 해 5월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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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 씨는 비행기를 처음 타서 엔진에 동전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서 항공사가 이를 사전에 고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중국에는 비행기 탑승 전 비행기를 향해 동전을 던지면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미신이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승객이 탑승 전 비행기에 동전을 던지는 경우가 더러 있어 항공사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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