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김승희 의원 옷깃도 스치지 않았다…검찰의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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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법안) 충돌 관련 기소된 데 대해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옷깃조차 스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 검찰로부터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자유한국당의 회의 방해와 관련하여 ‘자유한국당 소속 김승희 의원 공동상해 및 자유한국당 당직자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처분을 받았다"면서 "저는 자유한국당 김승희의원 상해 및 당직자 폭행 혐의와 전혀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검찰이 범행 일시와 장소로 특정한 지난해 4월 26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김 의원과 "옷깃조차 스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상해를 가할 수 있느냐"고 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김승희 의원 상해와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도 조사한 사실이 없다. 지난해 7월 장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 당시에도 어떠한 언급도 없었고 해당 영상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 조사 후 5개월이 지난 12월 30일 오후, 의원실로 전화해서 12월 31일이나 1월 1일에 보완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을 해 왔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연말 연초는 이미 약속된 일정들로 조사를 받기가 도저히 불가능해 당장은 어렵고 추후 일정을 조정해서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나 이는 묵살되었고 검찰은 이틀 후에 저도 모르는 혐의로 저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소한의 확인이나 조율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해당 혐의를 공동상해, 공동폭행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공모를 전제로 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이미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상태였지만, 수사기관은 저에 대하여 공모사실에 관한 어떠한 질문이나 조사도 한 사실이 없다. 상해라는 혐의는 전적으로 검찰의 상상에 의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저는 순식간에 당시 옷깃조차 스친 사실이 없는 여성의원을 상해한 파렴치한 사람이 되어 버렸다"면서 "그것이 사실처럼 보도로 인용되고 있다. 국회의원 이전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도 억장이 무너질 정도로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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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실히 관련 절차들을 밟아나가서 무죄를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검찰의 무소불위 공권력 행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낀다. 국회의원인 저도 이렇게 쉽게 검찰로부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과연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하지만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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