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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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법제처는 올해 성남시, 창원시 등 기초지방단체 89곳에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기초지자체가 입안한 조례 제정·개정안을 대상으로 한다.

법제처가 상위 법령과의 관계, 위임 범위에의 부합,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등에 대한 법리적·법제적 의견을 제공하는 자치입법 지원제도다.


법제처가 2015년부터 운영해왔는데, 내용의 적법성과 형식의 완결성을 갖춘 자치법규가 마련될 수 있게 기여했다.

자치와 분권의 법적·제도적 기반 확보, 불합리한 지방규제의 차단 및 지자체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이바지해왔다.


2017년 30곳, 2018년 50곳, 지난해 60곳 지자체로 컨설팅 대상을 한정해왔다. 올해부터 모든 희망 기초지자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청하지 않은 기초지자체도 원하면 언제든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간 신규 제정, 전부개정하려는 조례안만 컨설팅을 지원했는데, 앞으로 일부개정하는 조례안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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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법제처장은 올해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를 발표하면서 "지자체가 품질 높은 자치법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더 적극적으로 제공해 자치분권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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