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청소년YMCA 도청 기자회견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환영
"미숙한 아이 행동 취급하면 안 돼"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손태석 기자] 경남의 청소년 단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선거권 연령 확대에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경남 청소년YMCA는 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담긴 만 18세의 선거권 행사는 국민참정권 확대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경남 청소년YMCA가 2일 경남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 18세로 선거 연령이 하향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경남 청소년YMCA가 2일 경남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 18세로 선거 연령이 하향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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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청소년YMCA는 "청소년들은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보다는 어른들의 우려 속에 학생으로 살며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고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우리 손으로 결정하지 못했다"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청소년이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기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 18세 선거권 통과로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선거의 권리, 배우는 기쁨이 있는 교육, 행복한 삶에 가까워지는 복지,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휴식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노동, 문화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회를 결정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주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청소년의 사회·정치 참여활동이 더 이상 '사회·정치적으로 미숙한 아이들의 행동'으로 취급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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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청소년YMCA는 앞으로 첫 투표를 하는 만 18세 청소년들을 위해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손태석 기자 tsson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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