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조성욱 공정위원장 "신산업 독과점 불공정행태 해소해 혁신경쟁 촉진할 것"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독과점 사업자들의 불공정행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산업 분야 등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조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공정위의 정책방향은 포용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기조 하에서 경쟁촉진과 규제개선을 통해 혁신동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올해를 "경제의 각 분야에 경쟁원리를 확산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하며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공정위의 올해 주요업무 추진 방향으로 '공정경제 정책을 지속 추진과 공정경제의 가치 확산'을 우선 꼽았다. 조 위원장은 "서민들이 공정경제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감몰아주기는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한 시정의지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신산업 분야의 동태적 역동성을 고려하면서도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수·합병(M&A)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최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한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배민의 시장점유율은 55.7%, 요기요는 33.5%로 합산 점유율은 89.2%로 사실상 독점 수준이다.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모두 금지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원칙이다. 여기에 조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을 강조한 셈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올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플랫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디지털 거래환경의 법위반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또 자율적인 공정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자율준수프로그램(CP)과 소비자중심경영(CCM) 제도 등을 활성화시켜 기업의 자율적 법규 준수와 소비자 중심 경영문화를 조성하고, 자율적 분쟁해결 문화 확산을 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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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겐 시장과의 소통을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시장과 소비자, 학계 등 다양한 정책 고객들과 양방향으로 소통하고 스스로 혁신하는 공정위가 되어야만 조직의 신뢰도는 높아지고, 우리 스스로도 한단계 도약할 수 있다"며 "국민의 집단지성과 함께 할 때만이 우리 공정위가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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