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기준시가 3년새 두 자릿수↑…내년 ㎡당 1000만원대 찍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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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올해 1∼2% 올랐다. 2019년 변동률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지만 3년새 10% 이상 뛰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일부터 적용한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전년보다 전국 평균 각 1.36%, 2.39% 올랐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할 때 적용된다. 상속·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고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양도세는 실제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기준시가를 활용해 실제 거래가 대신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뒤 과세한다.


올해 변동 폭은 지난해 변동률(오피스텔 7.52%·상업용 건물 7.57%)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2016년 1.56%·0.83%, 2017년 3.84%·2.57%, 2018년 3.69%·2.87%, 2019년 7.52%·7.56% 등 매년 오르고 있다.

특히 서울의 변동 폭이 가파르다. 서울 오피스텔은 2016년 1.56%, 2017년 4.70%, 2018년 5.02%, 2019년 9.36%, 올해 3.36%로 상승했다.


서울에 이어 대전(1.91%), 경기(0.36%), 광주(0.15%) 등도 상승했다. 반면 세종(-4.14%), 대구(-2.41%), 인천(-2.30%), 울산(-.2.22%), 부산(-1.33%) 등은 하락했다.


단위 면적(㎡) 당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더 리버스 청담으로 936만9000원에 달했다. 이어 송파구 신천동의 롯데월드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860만1000원)이 두 번째로 비쌌다. 또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투웨니퍼스트 102동(638만6000원), 서초구 방배동 반포스테이2차(618만1000원)가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당 기준시가가 1000만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또한 가장 비싼 상업용 건물은 중구 신당동의 청평화시장으로 ㎡당 2417만5000원이다. 이어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2248만7000원), 종로구 종로6가 동대문종합상가 디동(1990만6000원), 종로구 종로6가 동대문종합상가 비동(1639만1000원), 중구 신당동 제일평화시장상가 1동 775(1625만9000원) 등의 순이다.


복합용 건물은 지난해에 이어 중구 디오트가 1297만6000원으로 가장 비쌌다. 강남구 대치동 '대치 클래시아(858만2000원)',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아노블리81(823만9000원)' 등도 3위 안에 들었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소유자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기준시가 재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재산정 신청은 이날부터 이달 31일까지 가능하다. 국세청은 접수 후 접수된 물건을 재조사해 그 결과를 다음달 28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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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세청은 올해 적용되는 '일반 건물 기준시가 계산법'도 고시했다. 일괄적으로 토지·건물 가격이 평가되는 주택·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들의 상속·증여·양도세 부과 기준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반 건물 기준시가는 ㎡당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 면적을 곱해 산출한다. ㎡당 금액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 개별특성조정률 등의 곱이다. 올해 적용되는 일반 건물 기준시가 계산에서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당 73만원으로, 올해보다 2만원 높게 책정됐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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