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명에 민주당이 포함된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공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유사명칭 사용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선관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향후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게 되더라도 '비례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31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날 홈페이지에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공고했다. 선관위는 지난 26일 박병수씨를 대표로 결성된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 결성 신고를 접수받았다.


창당준비위는 정당 창당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다. 200명 이상 발기인이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 뒤 대표자를 정해 중앙당 창당위를 결성하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당원모집과 5개 이상의 시도당 등록을 통해 중앙당을 창당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 결성 신고서가 접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유사 명칭 사용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비례민주당 등 명칭이 사용될 경우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줘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될 뿐 아니라 최초로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무력해질 수 있다"며 "민주당의 가치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순한 창당 신청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항의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민주당의 불허요청 등을 감안해 비례민주당 명칭 사용을 허용했다. 단순히 특정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사용을 불허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AD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는 민주당과 명칭이 유사하지만 성향은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는 발기취지문을 통해 "다수 정치세력은 국민 복지와 민생에는 추호의 관심도 없이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처리, 나눠먹기식 선거제도에만 몰입돼있다"며 "민주주의 기본정신에 입각한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현 정치권의 실정을 국민에에 낱낱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