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반출 금하는 일반동산문화재 범위·기준 구체화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수출하지 못하는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규정이 구체화된다. 문화재청은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와 기준을 세부화하도록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31일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동산문화재는 지정 혹은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 가운데 운반이 가능한 동산 문화재를 지칭한다. 기존에는 일반동산문화재 유형을 회화, 조각, 석조물 등으로 열거했다.
개정 시행령은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와 문화재 상태라는 ‘공통 기준’, 희소성·명확성·특이성 등 ‘추가 기준’을 일반동산문화재의 판단 준거로 제시한다. 공통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서 추가 기준 가운데 하나 이상을 만족하면 일반동산문화재로 분류된다. 개정 규정은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
AD
문화재청은 “일반동산문화재 범위와 해당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국외 반출 제한과 관련한 국민 불편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