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기업체 노동자에 전입지원금 지원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0년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비해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창원시는 조례에 따라 2020년부터 관내 기업체에 재직하는 노동자에게 전입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거주 중이던 노동자가 창원시 관내로 전입(6개월 이상 실 거주)할 때 신청이 가능하다. 관외 거주 노동자가 창원시로 거주지를 이전해 인구 증가에 이바지했다고 해석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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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증명서 또는 사원증 사본을 준비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근무시간에 신청이 어려운 노동자를 위해 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메뉴를 개설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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