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0년부터 시행

(이미지출처=창원시)

(이미지출처=창원시)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비해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창원시는 조례에 따라 2020년부터 관내 기업체에 재직하는 노동자에게 전입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거주 중이던 노동자가 창원시 관내로 전입(6개월 이상 실 거주)할 때 신청이 가능하다. 관외 거주 노동자가 창원시로 거주지를 이전해 인구 증가에 이바지했다고 해석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AD

재직 증명서 또는 사원증 사본을 준비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근무시간에 신청이 어려운 노동자를 위해 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메뉴를 개설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