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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무엇이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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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새해를 맞아 정부의 정책사업 변경이 예정된 가운데 국민내일배움카드 역시 변화가 예고되어 있다. 정부는 내일배움카드의 훈련자가 많아지자 내년부터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이름을 변경하고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가장 큰 변화는 훈련과정의 질을 높이는 대신 자기부담금이 낮아지는 것이다. 또 내년부터는 실업자와 재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자까지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 훈련과 자기계발이 가능해 진다.

지원 한도와 기간읕 대폭 늘어난다. 지원 기간은 실업자 1년, 재직자 3년에서 실직자와 재직자 모두 5년이 적용되며, 지원 혜택 역시 200~300만 원에서 증가한 300~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훈련 참여자는 훈련비 일부를 자부담해야 하며, 저소득 계층이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자는 자부담이 없다. 이에 따라 따라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쓰면 자신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수업을 선택 가능하다. 단, 연간 신청 횟수 제한으로 강좌는 5회까지만 신청 가능하다.


또 이름에 '국민'이 붙으면서 자기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취성패 1유형을 참가하고 있는 사람과 취약계층은 자기부담금 납부의 의무가 없고 국가기간 전략직종 훈련을 받거나 4차산업혁명 양성훈련을 받으면 교육비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내일배움카드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센터를 직접 찾아가거나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된다.


훈련받는 기간에 따라 신청 방법도 다르다. 장기훈련과정일 경우 고용센터의 상담 이후 신청 가능하다. 반면 기간이 짧은 단기훈련과정 같은 경우 직업훈련포털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수강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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