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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선거법 표결에 불참한 이유…“與, 껍데기만 남은 후퇴안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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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의 원칙 짓밟혀…아닌 것은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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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지난 27일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4+1 최종 수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볼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한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래서 저는 그 수정안 발의에 서명하지 않았고, 표결에도 불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역주의와 극한 대립의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선거제도 개혁에 절실한 마음으로 임했던 사람으로서 정치개혁을 무조건 가로막고 기득권만 챙기려는 자유한국당과 거의 껍데기만 남은 후퇴안을 강요한 더불어민주당에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석이 적은 정당들의 비틀거림과 저의 한계에도 자괴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지난 4월 원안 도출과 8월 특위 의결을 주도했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정치개혁의 대의도 사라지고 연동형의 원칙도 짓밟힌 선거법 수정안에는 동의할 수 없었다”며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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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투표의 민심대로 국회가 구성되는 선거결과의 공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승자독식과 대립의 정치를 넘어서 대소 연정을 비롯한 연합과 협력의 국정과 책임정치를 촉진한다”며 “독일과 뉴질랜드가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우리 정치도 그렇게 바뀌어야 생산성 제로의 싸움질 정치로부터 문제해결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4+1 합의안(민주당 강요안)은 원안(지역구 225석·비례 75석, 준연동형)에 비해 비례의석이 현행 47석으로 도로 원위치 돼 비례성 개선이 원천 제약되고 말았고, 연동형이 적용되는 의석을 30석으로 한정해 그만큼 전체 연동률을 더욱 떨어뜨렸다”며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지역구도 완화 차원에서 민주당도 주장했던 석패율제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없애버렸다. 이게 존치됐으면 소위 '비례한국당'은 자충수가 돼 실행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연동형의 알맹이가 거의 사라져 버린 ‘누더기 선거법’이라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는데 사실이 그러하다”며 “지난해 12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등의 합의문과 달리,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 1년 내내 대안도 내놓지 않은 채 어깃장만 놓고 무조건 가로막아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기에 더해서 민주당은 막판에 선거제 개혁의 대의는 내던져버린 채 당리당략의 민낯만을 드러내며 의석 적은 정당들을 윽박질렀다”며 “현행보다 비례의석이 한 석도 늘지 않게 된 것에는 일부 작은 정당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 선거법 문제를 넘어서 정치 자체가 망가지고 있다. 탄핵까지 당했던 좀비정치를 다시 살려준 것도 '조국사태'로 대표되는 현 집권세력의 내로남불과 몰염치였다”며 “그 틈에 한국당은 기고만장하여 금도를 넘는 극한 대결로 정치를 기능마비에 빠뜨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각 분야별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여 저성장, 양극화, 외교안보적 위험을 넘어서야 할 골든타임에 그 솔루션을 만들고 실행해야 할 정치 자체가 망가지고 있다”며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죄인이 된 심정에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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