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상정…전원위 논의 위해 정회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공수처법안은 앞서 지난 4월 29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통합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조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며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 22분 공수처법을 상정했다. 이어 곧바로 본회의를 정회했다.


문 의장은 "한국당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서가 제출됐다"면서 "실시 여부에 대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잠시 본회의를 정회한다"고 밝혔다. 전원위원회는 주요 긴급한 의안의 본회의 상정 직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개최하는 회의체다.


이날 상정된 공수처법안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공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며 이 중 경찰, 검사, 판사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민주당 등은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검찰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당은 반면 공수처를 '친문(친문재인) 보위부'라고 규정하면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왔다.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