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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수년 방치' 군포 당정동 노후공업지역 산업혁신허브로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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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수년 방치' 군포 당정동 노후공업지역 산업혁신허브로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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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2006년 대규모 공장 이전 후 십수년 째 방치돼 왔던 군포시 당정동 일원 18만2500여㎡ 규모의 노후공업지역이 연구시설, 지역문화시설, 주거 및 상업시설 등을 갖춘 '산업혁신허브'로 재개발된다.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못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공모에 해당 부지가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군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이 지역 일대를 경기 중부권 광역산업벨트 혁신을 이끄는 '융복합 R&D 혁신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27일 경기도청에서 군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 군포시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기본협약식'을 가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경기도에는 노후공업지역이 꽤 많다. 새로운 지역이 산업단지로 개발되면서 기존 시가지에 있는 공업지역들이 소외되거나 낙후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다"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신속하게 잘 진행돼 도내 여러 곳에 흩어져있는 공업지역들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전국에 모범이 되는 첫 사업인 만큼 각별히 신경써서 꼭 성공하길 바란다"라며 "경기도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시범사업의 정확한 위치 및 규모를 정하는 국토교통부의 '산업혁신구역 고시'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게 된다.


도는 산업혁신구역에 대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실무협의회 운영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지원에 나선다. 군포시는 공업지역관리계획 수립, 개별 건축물 인허가,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유치 등을 추진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산업혁신구역 계획 수립, 건축사업 승인신청 및 사업시행 등 '총괄사업관리자' 역할을 맡게 된다.


3개 기관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 2022년말 착공이 가능하도록 힘을 모을 계획이다.


도는 해당지역을 R&D 연구시설은 물론 지역문화시설, 주거 및 상업시설 등을 갖춘 '융복합 R&D 혁신허브'로 조성해 경기 중부권 광역산업벨트 혁신을 이끄는 중심지로 육성할 예정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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