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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은 기각됐지만… '유재수 구명청탁' 윗선 겨누는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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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도주·인멸 우려 없어 기각
감찰 중단 연루 친문계 정조준
일가 비리 불구속 기소 저울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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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법원은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밝혔다. 무리한 수사는 아니라는 의미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영장 기각 여파가 검찰의 수사 동력 상실로까진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태세를 재정비해 다시금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 칼날은 이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명 청탁을 한 '윗선', 즉 친문계 인사들로 향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둘러싼 3갈래 수사 중 감찰중단 의혹 사건에 첫 영장을 청구하면서 승부수를 던졌다. 이 수사는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수사가 시작된 지 2개월 뒤인 10월30일 본격화됐다. 조 전 장관의 경우 이달 들어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검찰에서 '정무적 책임'을 들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된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부정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일부 범행경위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했다. 권 부장판사는 다만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구속해야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을 굳이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그 이유로 '소명된 범죄'가 그리 무거운 건 아니라고 본 것이다. 권 부장판사는 이 같은 판단 근거로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내용을 인식하고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 판단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 재판부 판시와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 있다. 우 전 수석 1심 판결문에는 조 전 수석의 감찰중단과 유사한, 민정수석실의 공직자 직무 감찰에 대한 판단이 담겨 있다. 재판부는 "민정수석이 고위 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발견하거나 그런 행위가 의심되는 명백한 정확이 확인되는 경우 감찰에 착수해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며 "그런 다음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했다. 물론 조 전 장관의 경우 '사표 제출'이 직무상 의무를 다한 것인지 다툴 여지가 있다. 즉 이번 영장에 적시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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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할 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지는 미지수다. 다만 우 전 수석의 사례를 고려하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향후 검찰은 감찰 중단 결정에 영향을 준 윗선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이른바 친문계 인사들이다. 조 전 장관도 전날 영장심사에서 "김경수 등의 청탁이 감찰 중단에 영향을 미쳤냐"는 판사 물음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인 셈이다.

반면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번 법원 판단이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구속영장 청구로 속도를 내고 있는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서도 구속을 피할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다. 검찰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울산경찰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조 전 장관을 피의자로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울산경찰청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사 과정에서 범죄의 중대성을 발견할 경우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수사한 일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불구속 기소가 유력하다. 수사도 마무리 단계라고 한다. 이날 오후 또는 30일에는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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