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친구 흉기 휘둘러 숨지게 해…"'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안 받아"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초등학생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40분께 경기북부 지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양이 조부모 집에서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B양은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했다.
복도에서 B양을 발견한 목격자의 비명을 들은 경비원이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집 안에 있던 A양을 긴급체포했다가 곧 석방하고 가족에게 인계했다.
경찰은 이날 중 A양을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A양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 B양이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양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양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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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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