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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한국당·검찰, 공수처법 '억측'…전체를 제대로 읽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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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통보조항 논란에 대해 “오독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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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와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억측으로 인해 공수처법에 대한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억지주장을 중단하고 공수처법 전체를 제대로 읽어보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장을 임명하도록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면서 6명이 찬성하도록 했다. 즉,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한 것”이라며 “또한 청와대와의 직거래 금지조항을 추가해 정권과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범죄 통보조항 논란에 대해 “이 조항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설치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기관 간의 수사 중복을 조정하기 위한 소통 절차”라며 “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컨트롤타워라고 하거나 상급기관이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가 사건을 취사선택하여 때로는 과잉수사하고 때로는 사건을 가로채서 뭉개서 부실수사 할 수 있다는 억지주장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수처가 수사를 검열하고 청와대와 여당의 수사 정보를 공유할 거라는 것도 공수처법 전체를 보지 않고 해당 조항만을 보며 오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 정책위의장은 “공수처가 생기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 검찰·경찰·공수처 세 기관이 모두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세 기관이 동일 사건을 수사할 경우 수사대상자는 2중·3중의 수사를 받는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관할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에 특화된 기관이므로 우선수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그런데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상당히 진행한 사건이 있을 때 공수처가 이를 가로챌 수 있다면 검경은 공직자 범죄수사를 아예 손대지 않는 상황에 처해 수사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 제기가 있어 수사 초기 단계에 수사기관 간 소통 절차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채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처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이 규정은 향후 수사기관 간 협의 하에 만들어질 것”이라며 “피수사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부처 간 소통 절차가 정부 조직체계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검찰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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